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법 제52조
에 의거 이익배당이 제한될 경우 법 제22의2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