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을 임의 평가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세법 제9조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로 평가한 경우, 동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사립학교법 제10조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종합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임의 평가증 할 경우 ;
가. 재평가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재평가세 납부여부
다. 재평가 차액의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9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