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볼링장의 완전자동시스템 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8
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으므로 재평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평가한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자산을 임의 평가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평가세법 제9조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용 기본재산을 임의로 평가한 경우, 동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사립학교법 제10조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체인 종합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임의 평가증 할 경우 ; 가. 재평가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재평가세 납부여부 다. 재평가 차액의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9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