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이자 상당액은 당해 취득자산의 자본적 지출로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후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급이자는 지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나. 지급이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액 여부.
(1) 원천세율 적용 여부.
(2)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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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본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