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 08월 취득한 APT 건설용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구획정리 중에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