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국가 등에 현물 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기부금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7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 08월 취득한 APT 건설용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으면서 구획정리 중에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