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의 규정 및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2, 1990.09.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88수6142. 1989.11.14)
->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법인세법 제39조
【원청징수】
○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