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0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의 규정 및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2, 1990.09.0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88수6142. 1989.11.14) ->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 법인세법 제39조 【원청징수】 ○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