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 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구 주식1주당 장부가액/1+구 주식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구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 한 무상주가 있는 경우 동신주가 구주와 병합되기 전에 구주처분 시 적용할 취득원가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