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과 토지를 일괄평가 할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구분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07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 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회신]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원에서 감정평가 함에 있어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일광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 후 각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7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