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 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평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감정한 시가 감정서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감정원에서 감정평가 함에 있어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일광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 후 각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7조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