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효완성이전 또는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지 않고 대손처리가 가능하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07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양도일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1주당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 경우 휴업중인지의 여부는 실제 사업 활동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질의 - 다음 사례에 있어서 A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인 C법인에게 양도하는 B법인의 주주 1주당 가액산정방법을 질의함 (갑설) - 1주당가액=(순자산가액/발행주식수) (을설) - 1주당가액=(순자산가액/발행주식수+최근3년간순손익액가중평균/0.15)×(1/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