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에 지출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등에 지출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약회사가 대학병원과 의약품납품을 조건으로 대학제단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인지, 기부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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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18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