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일정율 및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양도 시 양도 전 2년 이내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물가상승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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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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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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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