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상의 근로자 범위에 출자임원 및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3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일정율 및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양도 시 양도 전 2년 이내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물가상승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