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원이된 어린이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이 손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07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토지등의 양도와 직접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그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60년부터 계속하여 가동하여 오던 견방공장을 타인에게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1개월에 걸쳐 기계설비등의 철거작업을 완료한 후 첫회부불금을 영수하는 경우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양도일 직전까지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양도일직전까지 계속가동한 공장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