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토지등의 양도와 직접관련하여 기계설비등의 철거의무 이행을 그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임이 매매계약서 및 사실관계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나 그 철거기간은 “2년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기간계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1960년부터 계속하여 가동하여 오던 견방공장을 타인에게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1개월에 걸쳐 기계설비등의 철거작업을 완료한 후 첫회부불금을 영수하는 경우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양도일 직전까지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양도일직전까지 계속가동한 공장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