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3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2-15-38...21의 규정과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중 “2”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30 1. 질의내용 요약 ○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임의평가 증하여 인수한 경우 발생되는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포함) ○ 피 합병법인의 B/S 자산 420,575,135 부채 1,178,000,000 자본금 200,000,000 ※ 결손금 : 957,424,865 ※ 감정평가차익 : 621.846.36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