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재가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3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이자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수익계상시기 질의. (법 제17조 제9항) (갑설) - 결산일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계상한 날) (을설) - 결산일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상 확정된 날인 회수약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