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결산일은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이자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수익계상시기 질의.
(법 제17조 제9항)
(갑설)
- 결산일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계상한 날)
(을설)
- 결산일이 “수입으로서 확정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법상 확정된 날인 회수약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