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설비를 가동함에 있어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한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된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해방지시설의 용도, 기능,구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조설비를 가동함에 있어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한 공해방지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규정된 사업별고정자산에 새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ㆍ제지공장에 설치하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공해방지시설이
ㆍ중소기업의 투자준비금 계상시
->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사업용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