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등에게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저가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며,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의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거래가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의 점포 100개는 주주에게 분양되었고 대지만 법인소유로 되어 있음. 법인이 시장에 좌대 100평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점포1칸(4평)당 대지임대료는 월63,000원이고 좌대임대료는 1평당 42,000원인 경우 점포 임대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주주가 시장점포 양도 시 주주에게 등기된 건물 외에 법인소유인 대지의 지분 10평이 포함하여 실지 거래되는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3]
주주는 타인에게 점포를 1개당 보증금 500~1500만원 월세 15~30만원에 임대하는 경우 법인의 임대료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여부와 임대인들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