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3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제1안) 1. 질의(가)의 경우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으며, 2. 질의(나)의 경우 저축금액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도 잔여저축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3. 질의(다)의 경우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안) 귀회의 산하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으로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통장중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계속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 | [ 회 신 ] | | 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금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통보하오니 산하기관의 업무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안)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통장중 후개설통장의 개설일 이후 선개설통장의 잔액이 없으며 동시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업무집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으나 당일 통장해지하고 동일자에 타금융기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후개설 통장에 대한 적용세율 여부 나) 세금우대저축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일부출금이 있었으나 잔여금액이 1년을 경과했을 경우, 잔여금액의 발생수익금에 대한 적용 세율 여부 다) 세금우대저축을 중도(또는 만기)에 계좌는 해지되었으나 통장은 해지되지 않는 상태로 타금융기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시 다음 (1),(2),(3) 각각의 경우에 적용할 세율의 여부 (1) 잔고 0인 상태로 계속유지 되었으나 동기간중 해당금융기관이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2) 해당금융기관이 (1)을 확인하고 확인의뢰일에 통장해지하는 경우 (3) 통장거래내역이 삭제되어 해지일자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