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여에 공하는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 내지 3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 내용을 참조
2. 질의 4의 경우 비디오테이프대여업의 소득표준율은 코드번호 95994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
붙임 :
※ 법인22601-2315 1986.07.22
1. 질의내용 요약
○ 비디오테이프 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비디오테이프의 세무처리방법 여부
가. 구입 시 소모품처리 가능 여부
나. 상품 a/c 또는 비품 a/c 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비품으로 처리 시 내용연수를 질의
라. 소득표준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영화필름의 감가상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