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 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수수료는 손금에 해당
전 문
[회신]
1.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법인의 제품에 대한 판매 알선 행위의 대가로 판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3호의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이나,
2. 판매원이 실질적으로는 대리점 등에 소속되어 대리점 등의 제품을 판매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판매원이 직접 판매 알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소속직원이 아닌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 알선 수수료의 손비 인정여부
- 판매원의 판매권유로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가까운 대리점에 연락하여 판매, 수금하게 하고 판매알선 수수료를 법인과 대리점이 반씩 부담할 시에 판매수수료의 손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호
○
소득세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