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 사실의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3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위해 경상적이 아닌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며 시업설비가 다른 제품개발을 위해 계속 사용되는 경우 동 사용기준 제4호 연구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제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파일롯 플랜트)를 위하여 경상적이 아닌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관련 별표5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시업설비가 다른 제품개발을 위하여 계속 사용되는 때에는 동사용기준 제4호 연구시설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상 자문료의 경우 그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국내외 과학 기술자로부터 기술개발혁신을 위해 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2호 기술정보비)에 해당되며, 시장수요 조사비용은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첨단기술개발 및 신제품 등의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인 기술연구소 설치운영 연구개발한 item 시험을 위하여 pilot plant를 설치중임. [질의1] pilot plant 시험에 투입된 비용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인 제1호의 시험연구비인지 동 준비금의 사용기준인 제4호의 연구시설인지 여부. ※ pilot plant 시험에 투입된 비용에는 시장의 수요조사 및 자문대가로 지급한 자문료 등이 포함됨. [질의2] pilot plant를 신개발품 시험완료후 해체할 경우와 다른 신개발품의 연구에 사용할 경우 회계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