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이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제1항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이전”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전부이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경우 공장이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시와 ○○군 ○○읍에 각각 공장을 둠. 나. 수출물량의 증대에 따라 설비증설을 위하여 부천공장매각, ○○도 ○○군 일대 공장부지 물색중. 다. 지방이전이 실현될 경우. [질의] (갑설) - 조감법 제43조의4 규정은 수도권 소재 공장 전부이전의 경우에 한하므로 ○○공장만의 이전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을설) - ○○소재의 독립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므로 지방이전 공장소득과 ○○공장 소득을 안분계산하여 지방공장의 소득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