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 - L)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신축주택을 판매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질의 2) - L)의 경우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구입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감면요건, 감면방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 1)- ㄱ)과 2)- ㄱ)은 내무부,, 1)- ㄷ)은 건설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등록한 주택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ㄱ) 사원용임대주택 건립 부지매입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조세특례
ㄴ) 사원용임대주택 건립후 기업체에 공급할 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여부
ㄷ) 사원용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조세특례
2) 기업체에서 근로자 사원임대주택을 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자사 근로자에 임대할 경우 기업체에 대한 조세특례
ㄱ) 주택사업자로부터 사원임대주택을 공급받았을 때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ㄴ) 사원임대주택 취득시 기업체에 대한 조세특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