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자본을 증자하고 각각의 증자에 대한 변경등기 후 24개월 이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자본금액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직전 증가한 자본금액에서만 공제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 자본을 수차 증가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달할때까지 순차적으로 직전 증가된 자본금액(증자소득공제대상)에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여부가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판정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후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동법동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기타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재무부 법인22631-1878, 1991.12.28 3. 질의1의 경우 "갑설"(법 제55조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인 90.4.1~91.3.1 및 그후 사업연도중 증자소득공제기간 종요일까지)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을설"(비업무용부동산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사소득공제기간종료일까지)이 타당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수치 자본을 증자하고 각각의 증자에 대한 변경등기후 24개월 이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자본금액 여부
(갑설)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직전 증가한 자본금액에서만 공제
(을설)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에 달할때까지 부동산 취득 직전 자본금액에서 순차로 공제
(병설) 모든자본금액(24개월내)에서 그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을 각각의 증가된 자본금액 비율로 안분계산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을설"또는 "병설"이 타당하다면 수차증가한 자본금액 여부
(갑설) 증자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불구하고 증가된 자본금액 전액
(을설) 증자소득공제 가능한 (법인외의자등으로부터 증가된)자본금액
질의3) 자본의 증자금액 중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한 금액(5%추가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증가된 자본금액 여부
(갑설) 우리사주 자본금액에서 우선공제, 남은금액은 기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
(을설) 기타 자본금액에서 우선공제, 남은금액은 우리사주 자본금액에서 공제
(병설) 증가자본금액에서 각각의 증가한 자본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
질의4)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증자소득기간내인 사업연도중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 여부
(갑설)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액에서 공제
(을설)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달부서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월한계산 공제
(병설) 부동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초부터 사업연도종료일 또는 증자소득 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하여 공제
(정설) 자본금액 변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증자소득 공제기간 종료일 까지 계산하여 공제
질의5) 상기 질의4에서 을설, 병설, 정설이 타당시, 자본을 증가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조감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증자소득공제 기간내인 사업연도중에 그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언제까지 그 규정 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6) 부동산 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가 판정되는 부동산을 자본변경 등기일 이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업무용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경우 조감법 제55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 적용 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 규제법 제55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