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감면 기산일이 입주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05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장용 토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 차감하는 부속토지내 주차장(주차타워)의 연면적 [사례] | | | | | 주차장법상 주차장(1대) | | | | | | ↑ | | | 건물 (150m 2 ) | | | | 13.75 | ↕ | 법인세법상 주차장(2대) | | | | | 13.75 | | | | | | (부속토지외) | | | | | (주차타워) | | | | | 부속토지 | | 5층 | | | | | | | (5대) | | | | | | | | | | | | | | | | | | | | 바닥13.75m 2 (1대면적) | | | ○ 상기와 같이 부속토지내 주차타워가 있을시 주차장용 토지에서 차감하는 주차장의 연면적 계산방법 1) 주차타워의 연면적 2) 주차타워에 주차 가능한 차 대수×13,75m 2 3) 주차타워는 연면적 계산과 무관 4) 주차타워의 바닥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