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장용 토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서 차감하는 부속토지내 주차장(주차타워)의 연면적
[사례]
| | | | | 주차장법상 주차장(1대) |
| | | | | ↑ | |
| 건물 (150m 2 ) | | | | 13.75 | ↕ | 법인세법상 주차장(2대) |
| | | | 13.75 |
| | | | | (부속토지외) | |
| | | (주차타워) | | | |
| 부속토지 | | 5층 | | | |
| | | (5대) | | | |
| | | | | | |
| | | | | | |
| | 바닥13.75m 2 (1대면적) | | |
○ 상기와 같이 부속토지내 주차타워가 있을시 주차장용 토지에서 차감하는 주차장의 연면적 계산방법
1) 주차타워의 연면적
2) 주차타워에 주차 가능한 차 대수×13,75m
2
3) 주차타워는 연면적 계산과 무관
4) 주차타워의 바닥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