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확대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 귀속문제는 원칙적으로 민법 또는 상법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국공채 등의 수입이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이 국공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귀속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이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매출채권의 담보확인용으로 국공채(할인채)와 개발신탁 수익증권을 수취하고 있으며, 동 국공채 및 수익증권을 당사명의로 계약하고 있으며 당사가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도래시 지급금액 전액을 매출채권과 상계처리 하도록 사전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상기 국공채와 개발신탁 수익증권의 수입이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 여부. (갑설) - 국공채와 개발신탁 수익증권의 명의자에 귀속 (을설) - 국공채와 개발신탁 수익증권의 담보제공 거래처에 귀속 나. 상기 질의내용 중 소득귀속자가 담보제공거래처가 된다면 이에 따른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갑설) - 회사는 수입이자를 장부에 계상하고 동 수입이자 금액을 지급이자로 처리하여 거래처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5%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회사는 수입이자를 장부에 계상하고 동 수입이자 금액을 지급이자로 처리하여 거래처에 대한 분리과세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10%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병설) - 회사는 수입이자의 장부계상과 원천징수의 필요가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