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연수입금액과 전속연예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07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95, 1992.06.12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 내 기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 공단내 여러업체가 설치비를 분담하여 폐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 당해 법인이 분담하는 설치,ㆍ설계비가 비용성질인지 고정자산 성질인지 여부 -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계산방법(상각내용연수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3.(6)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 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