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내운동회의 운영에만 사용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귀질 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이 조직한 사내운동회(낚시회, 등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사내운동회의 운영에만 사용되어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511, 1988.02.22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인들이 조직한 직원단합회(등산회, 낚시회 등)에 법인이 보조비 지급시,
동 지급액이
1) 법인세법상 “복리 후생비” 해당여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2의 “복리 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