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업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청구서 및 계산서등은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청구서 및 계산서등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3-2...189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신용카드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바 계산서에 갈음하여 “카드신용판매대금 입금통보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3-2...189【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