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5
금융업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청구서 및 계산서등은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청구서 및 계산서등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3-2...189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신용카드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바 계산서에 갈음하여 “카드신용판매대금 입금통보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3-2...189【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