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 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본점(제1공장) : 85.9.1 법인전환
- 지점(제2공장) : 87.7.30 취득
- 지점에 대한 시설투자 (92년 상반기중)
ㆍ 노추기계 교체(4억5천만원)
ㆍ 신규기게 증설(1억5천만원)
[ 질 의 ]
○ 94년도 상반기중 본점(제1공장)을 양도(지점시설투자후 2년이내)할 때 기히 지점에 시설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기게장치 취득금액 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