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축물인 독크 및 안벽의 양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07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후 이를 상환하는 때에 공제하는 것이며, 2.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개정사항으로서 우리청소관업무는 아니나, 앞으로 국세행정의 집행에 있어 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월 보수액의 80여만원 되는 근속연수가 20여년간에 이르는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저축으로 내집마련을 목전에 다달았다가 부동산 투기등의 사회부조리로 목전에 좌절의 아픔을 격고 금년초에 간신히 17평형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재형저축 혜택을 받아 1500만원 융자와 사채 약간을 보태어 간신히 내집마련을 했읍니다. 그래서 매월 사환금 17만원씩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가계 압박을 격고 있읍니다. 저가 듣기로는 월보수액 60만원 미만 근로자가 주택상환금이 연 150만원을 상회할 경우 150만원의 10%의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와 똑같은 처지의 동료직원은 2년전에 단독주택 (대리80평,건평26평)을 마련하고 상기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저의 경우 현행 세법또는 개정되는 법의 절차에 따라 상기 혜택의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두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둘째 자녀 출생시 부모의도와는 달리 쌍생아가 태어나 자녀가 셋이 됨으로 인하여 세 번째는 산아제한에 위배됨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릴수 있는 세법개정이 아쉽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