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회계 처리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양도 하였을 경우에
가.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
다.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7-1-1...59의2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 가액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