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4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 합병법인의 부실채권(부도어음)인수 ○ 합병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 부실채권의 대손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