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 합병법인의 부실채권(부도어음)인수
○ 합병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 부실채권의 대손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