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레미콘제조법인 신설시 투자금액 및 레미콘 운반차량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1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자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당해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자, 거주자의 직계비속 (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호주인 본인 모친(54세) 처, 자(5세) 그리고 도거인 동생(32세) 회사원, 고등학생(18세), 중학생 (16세) 이렇게 7명이 지금껏 한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저의 매월 급료에서 공제하는 갑근세의 세금감면은 몇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자는 몇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지 여부 (3) 또한 모친께서 만 55세가 되시는데, 모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등은 만이되는 그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금년 1989년 01월부터 각종감면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