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그룹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등에 사업비의 계열사 분담금의 공익성기부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20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퇴직보험금상당액을 퇴직금계상한 후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 할 퇴직금의 범위 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의 내용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금보험 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ㆍ 전종업원 퇴직급여 추계 액의 9.87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ㆍ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지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전액을 단체퇴직금보험금으로 수령 지급한 경우 퇴직금의 처리 여부 (갑설) - 단체퇴직보험가입비율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금액 전체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에서 지급(통칙2-3-42...9 참조) (을설) - 총 수령액 중 가입비율에 해당하는 9.87% 상당액만 단체퇴직보험충당금에서 지급하고, 잔액은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 (병설) - 가입비율 9.87% 해당액은 단체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고, 수령액 중 잔액은 전액 익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손금산입범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