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의 개정 전) 제18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조성중에 있는 토지가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7호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