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A.S.M.E 자격인정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 세무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0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5-8...18 [투자 등의 범위]을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2-5-8...18 [투자등의범위]을 참고, 투자완료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법인22601-2854, 1989.07.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있어 투자금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 경우,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사업연도및 결산이 완료되고, 불분명한 이자와 재고자산, 건설가계정적수계산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바 ○ 사업연도중 투자완료된 때에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상이하며,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최종확정하여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투자세액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8...18 【투자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