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2-5-8...18 [투자 등의 범위]을 참고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의 투자금액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 2-5-8...18 [투자등의범위]을 참고, 투자완료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법인22601-2854, 1989.07.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있어 투자금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 경우,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사업연도및 결산이 완료되고, 불분명한 이자와 재고자산, 건설가계정적수계산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바
○ 사업연도중 투자완료된 때에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상이하며,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최종확정하여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투자세액공제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 면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8...18 【투자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