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거래준비금 기초 잔액을 초과하여 상계 또는 환입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이 상계되거나 환입된 경우에는 그 상계 또는 환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2449, 1988.08.3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49,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사업 년도에 설정된 증권거래준비금은
- 당해 사업 년도에 발생한 유가증권의 매매손실 등부터 상계하는지 여부.
- 다음 사업 년도에 발생한 유가증권의 매매손실 등부터 상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