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집금수당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지급하는 집급수당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지급조서를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집금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7호에 규정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급수당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험 모집인(자유직업소득자)이 내근사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 보험모집인으로 재직중 모집한 업적에 대한 모집수당이 내근사원으로 된 이후 발생되는 보험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
나. 위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
다. 분리과세 할 경우 지급 조서 제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호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58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