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의 적정임차료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액을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시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관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정임차료는 당해토지의 인근에서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의 소유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토지임차에 따른 적정임차료계산에 있어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임차료에 상당하는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경우 적정임대료가액의 산정방법.
※ 정상적인 사인간의 임대실례는 없음.
나. 적정임대료 산정에 대한 법인22601-2256(1985.07.25)의 계산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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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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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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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