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일정한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회가 공제(보험)사업과 연계하여 “○○”라는 예금을 신규개발하여
- 동 “○○”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제료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경우.
- 공제료 감면 금액이 규칙 제4조에 의한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가능한지의 여부.
* 고객이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공제료 감면 혜택분은 회수하며, 감면대상 공제는 재해보장공제로서 일시 납입되는 것에 한함.
[질의2]
금융기관예금상품중 “근로자장기저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적금의 모집권유비”로 손금산입되는 “적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