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4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동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사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관리인이 수행. - 관리인은 정리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아니함. - 관리인은 정리채무의 변제책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법인의 주식을 인수(대주주). - 동 주식은 금융기관에 담보설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