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동법인의 주주인 관리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법인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사재산과 관계있는 행위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관리인이 수행.
- 관리인은 정리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아니함.
- 관리인은 정리채무의 변제책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정리법인의 주식을 인수(대주주).
- 동 주식은 금융기관에 담보설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