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2/1000을 초과하는 적금의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은 당해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형성 저축과 근로자 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적금의 모집권유비로서 계약액의 2/1000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초과액은 접대비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