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에 의한 “단순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4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2/1000을 초과하는 적금의 모집 권유비에서 근로자장기저축은 당해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장기저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형성 저축과 근로자 장기저축이 “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적금의 모집권유비로서 계약액의 2/1000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산입(초과액은 접대비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