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등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운영자금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등이 실질적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65%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대부투자승인을 얻어 운영자금으로 대부투자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의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실태
* 「대부투자」는 법령상의 용어는 아니며 외환관리규정 제15-2조 제2호의 해외투자방법으로서 “대부”를 들고 있고, 이는 ○○은행 등의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를 받음.(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