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의 건설간접비(공통경비)는 건물 준공 후 정상제품생산을 위한 가동일까지 각각 안분계상하며,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어 업무에 사용가능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용건축물과 기계장치등을 동시에 건설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공통경비인 건설 간접비는 건물준공후 정상제품생한을 위한 가동일까지 건축물과 기계장치등으로 안분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8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질의3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질의4의 경우 1989년에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1990.04.04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질의5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법인22601-1231, 1991.06.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31, 1991.06.21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을 신축하여 기계장치ㆍ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운전중임.
- 부동산 취득내용
(토지) 잔금청산일 : 1991.08.26
사용승낙일 : 1989.12
-> ○○공사로부터 연불로 취득, 소유권미 이전.
(건물) 착공일 : 1990.05.01
준공일 : 1991.05.28 (기계장치ㆍ시설물 포함)
-> 현재 시운전중이며 정상제품 생산치 못하고 있음.
[질의1]
건설간접비(공통경비)및 건설자금이자의 안분계산방법.
[질의2]
토지연불취득이자의 계상시기는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
[질의3]
기존에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로 제조업을 하기위한 공장을 신축한 경우 준공후 가동일까지의 관리비용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정상제품 가동일까지 건설가계정에 계산.
(을설)
- 개업비로 처리.
[질의4]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토지의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질의5]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함.(토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8호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