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을 하는 경우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4
주차장업 영위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개발지역으로 증축하지 못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회신] 1. 귀 질의1,2,4의 경우 붙임 기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임대건물의 수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비율계산시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2. 질의5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증축하지 못한 것은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6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두건물의 인접정도, 두건물의 연락설비 및 담장설치 유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 [ 회 신 ] | | 붙임 : ※ 법인22601-697, 1991.04.03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2] 부속토지 범위내에서 주차장업(주업아님)을 영위할 경우 주차장수입금액(주차관리비포함)이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3] 임대기간 만료한 상가일부를 내부수리한 후 임대할 경우 수리기간분의 수입금액을 연간 임대수입 계산시 공제가능여부. [질의4] 당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를 주차장업을 영위할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시 공제 가능 여부. -> 질의내용 불분명 [질의5] 재개발에 묶여 건축물을 증축하지 못하여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 미만이 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가능 여부. [질의6]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AㆍB건물을 구분해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