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 영위 법인이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주차료수입금은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개발지역으로 증축하지 못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4의 경우 붙임 기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임대건물의 수리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수입금액비율계산시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2. 질의5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증축하지 못한 것은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6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두건물의 인접정도, 두건물의 연락설비 및 담장설치 유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 [ 회 신 ] |
| 붙임 : ※ 법인22601-697, 1991.04.03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2]
부속토지 범위내에서 주차장업(주업아님)을 영위할 경우 주차장수입금액(주차관리비포함)이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3]
임대기간 만료한 상가일부를 내부수리한 후 임대할 경우 수리기간분의 수입금액을 연간 임대수입 계산시 공제가능여부.
[질의4]
당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를 주차장업을 영위할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시 공제 가능 여부.
-> 질의내용 불분명
[질의5]
재개발에 묶여 건축물을 증축하지 못하여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 미만이 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가능 여부.
[질의6]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AㆍB건물을 구분해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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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