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후 각 주주가 포기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24
비업무용부동산인 기타 건축물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계산 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유사예규(재무부법인22631-660, 1991.05.2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중이며 질의3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 단서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시 적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범위에 건물의 지하층 및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계산시 적용하는 “건물의 연면적”범위에 건물의 지하층면적 및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3] 이 경우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업무용 토지면적에 대하여 질의함. 가. 250+91 = 341평 나. 250+91-50 = 291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