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갱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익금의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부상에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기장처리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 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대상금액이 증자소득공제액보다 초과하였을 경우 1984년도 갱정으로 인하여 추가공제액에 대한 통지를 1985년 01월에 받고 1984 사업연도 결산 당시 이익잉여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에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장 처리하였을 경우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자본금의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