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채무자가 무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결산 확정일 까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며,
2. 채무자의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의거 행방불명, 무 재산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법인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객관적이 조사보고서 등에 의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6.06.30 이전 거래가 종료된 아래 회수불능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처리시기(사업연도 1991.07.01~1992.06.30)
질의1) 1992.06.30 거래처조사 확인등 회사 판단에 의한 불실 채권으로 확정(1992.06.15 관공서 무재산 증명발급 받음)
질의2) 1992.06.30 거래처 탐문조사 확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된것 (법인세신고기한전 1992.08월 관공서 무재산 증명 발급 받음)
질의3) 1992.06.30 거래처 탐문조사, 확인 채무자의 공부상 재산 소유불명, 행방불명시 1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을 회사 판단하에 공부상 무재산 증명없이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대손시기를 조절 할 수 있는 문제는 있으나 본 법인은 매년 최고 세율의 이익을 내는 회사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이 아닌 회사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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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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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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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