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전 문
[회신]
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
○
소득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