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목적으로 현물출자시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9
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회신] 귀 건의 내용중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조세정책의 입안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 소관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 ○ 소득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