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국민주택 (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이 임대주택을 5호이상 신축하여 종업원을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이 면제되는지 질의. [질의2] 주택임대신고서를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을 경우도 감면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