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같은 법 제62조 및 제67조의13(특별부가세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감면)와 같은법 제62조 및 제67조의13(특별부가세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는 제42조와 제62조 및 제67조의13의 규정중 하나만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대도시내에서 제조업을 2년이상 영위함
2)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용토지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
3) 지방에 이전하여 다른 제조업용 공장건물 취득
4) 여유자금으로 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
양도한 공장용 토지등의 양도가액 10억원
양도한 공장용 토지등의 장부가액 1억원 양도차익 9억원
이전한 공장용 토지등의 취득가액 6억원
다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4억원
| | 구 분 | 법 제42조 공장이전 3 | 법 제62조 국민주택 | 법 제67조의13 다른고정자산 | 비 고 |
| 법 인 세 | 감면대상비율 | 60% | - | - | |
| 세액 감면율 | 100% | - | - | |
| 과세표준 | 9억 | 9억 | 9억 | |
| 산출세액 | 3억 | 3억 | 3억 | 근사치 |
| 감면세액 | 1.8억 | - | - | |
| 특 별 부 가 세 | 감면대상비율 | 60% | 100% | 40% | |
| 세액 감면율 | 100% | 50% | 100% | |
| 과세표준 | 9억 | 9억 | 9억 | |
| 산출세액 | 2억 | 2억 | 2억 | 근사치 |
| 감면세액 | 1.2억 | 1.0억 | 0.8억 | |
[질의내용]
위의 경우 조감법상 각 감면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감면신청을 하고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법 제42조의 감면액에 제62조 또는 제67조의13의 감면액을 추가하여 산출세액 전액인 2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